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회신일 2007.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4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매매 취득자산은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취득원인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매매 취득자산은 매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2007.10.24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12)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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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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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