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취득분의 대가 지급은 유상취득이며,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하며 지급할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된 경우의 가액 등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대가 지급은 유상취득이며,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그 금액이 조정됐으며,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되면 취득·양도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며,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3.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중 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4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39)
원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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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