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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3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