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11.23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1.23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5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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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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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1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9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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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4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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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3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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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