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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금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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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 거래의 명의자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상황이다.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법원 조정으로 취득할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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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