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14회신일 2014.08.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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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2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인지 증여받은 토지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와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14 (2014.08.22 회신),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44)
원 제목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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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