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4회신일 1994.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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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4 (1994.05.31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35)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