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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재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분할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시행령상 경비이며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이전된다.
질의요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상속재산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의 범위는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285(2006.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285, 2006.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 용 · 인지대 ·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상속재산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양도비의 범위.
회답
1.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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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0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회신), "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24)
- 원 제목
-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