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6회신일 2012.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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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19(2010.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19(2010.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6 (2012.03.29 회신),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60)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