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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됐다는 사실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및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인 부동산도 상속개시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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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time datetime="2008-06-12">2008.06.12</time> 회신),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7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