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481회신일 2009.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9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안이다.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가 면제 판단에 필요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면제 여부와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에 사용하던 전·답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81 (2009.03.09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2)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