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확인되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760호(2008.7.18), 질의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호(2008.2.29), 재산세과-1623호(2008.8.7)와 재산세과-3655호(2008.1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호(2007.9.6), 질의3은 재산세과-591호(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1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760호(2008.7.18), 질의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호(2008.2.29), 재산세과-1623호(2008.8.7)와 재산세과-3655호(2008.1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호(2007.9.6), 질의3은 재산세과-591호(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time datetime="2010-08-05">2010.08.05</time> 회신),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0)
원 제목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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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