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6회신일 2015.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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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6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56 (2015.03.26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83)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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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