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2. 최신 회답1994.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4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349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