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수용된 사안이다. 상속이 개시된 날은 1986년 06월 03일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 및 동법(1994.12.22 법률 제4806호)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6년 06월 03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동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취득시기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6년 06월 03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6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5)
원 제목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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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