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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된 뒤 상속인의 소송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되었다. 상속인이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이후 수용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상속인의 소송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수용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당해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취득가액은 환매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수용토지를 상속인이 소송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수용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3. 취득가액은 환매할 때 지급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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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0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62)
- 원 제목
-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