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매매·상속·증여 중 무엇인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한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0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센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조사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합니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합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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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85 (2007.02.27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41)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