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6회신일 1995.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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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6 (1995.07.19 회신),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8)
원 제목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 이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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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