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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양도시기 미도래 부동산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일까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사망일까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됨
본문(원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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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0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사망 전 양도시기 미도래 부동산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90)
- 원 제목
-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