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1.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10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1.1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5.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6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22 · 미확인 · 재삼46014-2381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