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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새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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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44)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거주자의 주택 간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