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13회신일 201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5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모 상속개시일은 2004.2.10.이고,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증여등기 접수일은 2016.11.25.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19

본문(원문)

귀 서면 질의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母의 상속개시일인 2004.2.10.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6.11.25. 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모의 상속개시일인 2004.2.10.이며,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6.11.25.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8.12.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013 (2017.05.15 회신),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1)
원 제목
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