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3회신일 1994.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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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1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되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37, 1994.03.17)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37, 1994.03.17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737, 1994.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붙임: 재일46014-737, 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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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3 (1994.08.11 회신),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8)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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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