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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받았다. 그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706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으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을 참고합니다.
이유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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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03 (2022.12.27 회신), "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4)
- 원 제목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