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8.5.20. 甲은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다. 2008.5.26. 甲이 사망한 후 2008.6.10. 상속인 丙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받았다. 상속절차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계약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 재산세과-1650, 2008.07.14.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time datetime="2020-02-17">2020.02.17</time> 회신),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93)
원 제목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