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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당일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여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증여등기가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증여등기가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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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0.02.23 회신),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82)
- 원 제목
- 공동상속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