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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취득 부분을 유상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 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며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 부분을 유상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 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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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8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상속분할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3)
- 원 제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