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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02.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2.10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2.10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21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03 · 미확인 · 재산세과-908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2.01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427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