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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이전되었던 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확인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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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16)
- 원 제목
- 타인에게 이전된 상속자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