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과 등기접수시간의 선후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같고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이며,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60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0210 심판결정2013.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29 심판결정1997.03.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765 심판결정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5258 심판결정1995.05.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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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0 (2008.08.18 회신),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