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7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11/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4 신고기한 후 배우자 상속분이 늘면 공제되나?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로 배우자가 신고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아니라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05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상속 6개월 전에 든 건축비는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신축한 건물의 공사원가 등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공사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공사원가 등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각 재산의 평가액을 뜻한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515 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16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정상속등기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
상속증여세-200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등기 후 유언에 따라 경정등기하거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하며, 초과 이전된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517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계약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수탁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519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상속증여세-200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522 존치기간 지난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가액과 제66조의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멸실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등기한 뒤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등기면적과 실제면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멸실등기 후 보존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과 공유물분할에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경정등기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지분 교환은 양도세 대상이며 가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526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8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529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신탁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상속증여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던 신탁토지를 위탁자 사망 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조의2제6호가 적용된다.

533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34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537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착오등기를 즉시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착오등기한 뒤 바로잡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한 뒤 즉시 당초 협의대로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착오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도시계획시설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나?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상속증여세-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시설 해지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없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규정이 없다.

544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상속증여세-2001.0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채권최고액, 보증액 차감 및 다른 담보재산과의 안분을 각각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6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7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증여세-200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548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0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50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상속증여세-200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반환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