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수령하게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라),(바)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다)와(마)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법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제3자 수령 시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면, 상속받은 보험금을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 (나), (라), (바)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 (다)와 (마)는 관할 법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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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04 (2001.05.09 회신),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