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77회신일 2001.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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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2.28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과 공제한도의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같은법 같은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방법.

2.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77 (2001.06.26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2)
원 제목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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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