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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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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그 자금이 증여받은 돈인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불입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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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15 (2001.04.26 회신),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6)
- 원 제목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