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566회신일 2001.08.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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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다.

질의요지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본래 상속재산 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의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66 (2001.08.07 회신),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4)
원 제목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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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