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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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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다.
질의요지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본래 상속재산 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의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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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66 (2001.08.07 회신),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4)
- 원 제목
-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