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시설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시설 해지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없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67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50)
원 제목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