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322회신일 2001.06.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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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5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삼46014-1631, 1998. 8. 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631,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삼46014-1631, 1998. 8. 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631,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31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22 (2001.06.05 회신),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5)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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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