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한 뒤 그 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이자와 함께 수령하였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도 증여받은 현금을 불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이자포함)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본인(자녀)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 명의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한 뒤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수령한 경우,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자녀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97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7)
원 제목
부모가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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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