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멸실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면적과 실제면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을 멸실등기한 뒤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등기면적과 실제면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멸실등기 후 보존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었다. 이에 주택을 멸실등기한 뒤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부득이하게 멸실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했다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23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회신), "멸실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1)
원 제목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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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