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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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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개정된 무상사용기간의 적용시기와 해당 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5항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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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25 (2001.07.27 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2)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