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0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었다. 해당 매매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청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매매계약내용,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청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매매계약내용,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070 (<time datetime="2001-05-09">2001.05.09</time> 회신),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4)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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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