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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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발생했다. 그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상속재산 및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14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9)
원 제목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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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