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시가로 본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19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2)
원 제목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