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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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탁자가 신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수탁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신탁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제6호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4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1)
원 제목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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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