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9회신일 2001.08.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상황이다. 해당 금전이 명의만 빌려 예치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하게 하는 것인지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9 (2001.08.28 회신),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1)
원 제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