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학 중인 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 등은 경리직원이 단순 작성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학중에 있는 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바가 없고 양도계약서등이 단순히 경리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바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단순히 경리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0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39)
원 제목
주식의 상속재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