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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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던 신탁토지를 위탁자 사망 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조의2제6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소유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했다. 수탁자는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제6호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제6호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87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신탁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9)
원 제목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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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