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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차례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1차 증여재산에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1·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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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14 (2001.05.16 회신),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0)
- 원 제목
-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