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54회신일 2001.06.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은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신고·납부 관할을 함께 질의했다. 상속재산 부동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나 없는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부동산중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신고·납부 관할.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및 평가방법.

3.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에 해당하고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54 (2001.06.13 회신),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6)
원 제목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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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