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은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신고·납부 관할을 함께 질의했다. 상속재산 부동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나 없는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부동산중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신고·납부 관할.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및 평가방법.
3.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에 해당하고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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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54 (2001.06.13 회신),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6)
- 원 제목
-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