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배우자 상속분이 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6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 배우자 상속분이 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아니라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로 배우자가 신고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아니라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신고만 하였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인들의 협의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만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인들의 협의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만을 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67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신고기한 후 배우자 상속분이 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43)
원 제목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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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