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8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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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개시 후 그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17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03)
원 제목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개시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